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위탁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의 지급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탁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의 지급 요청)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요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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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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