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공공차관통관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통관보고서(통관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인출 또는 도착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차관통관(인출ㆍ도착)보고서에 통관된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을, 인출된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인출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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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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