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공공차관통관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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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통관보고서(통관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인출 또는 도착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차관통관(인출ㆍ도착)보고서에 통관된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을, 인출된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인출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통관보고서(통관을 요하지 아니하는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인출 또는 도착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차관통관(인출ㆍ도착)보고서에 통관된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을, 인출된 공공차관의 경우에는 인출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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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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