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협의 등)
①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서 작성등에 관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구매 및 그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1.2>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ㆍ공과금등을 감면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