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과태료 징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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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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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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