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 (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0.12.30, 2005.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품 명 기준 발동물량 특별긴급 관세율(%) 1006.10.0000 벼 507,279톤 684 1006.20.1000 메현미 684 1006.20.2000 찰현미 684 1006.30.1000 멥쌀 684 1006.30.2000 찹쌀 684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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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단위: 원/킬로그램) 품목번호 품 명 기준가격 특별긴급 관세액(원) 1006.10.0000 벼 145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 른금액 1006.20.1000 메현미 145 1006.20.2000 찰현미 145 1006.30.1000 멥쌀 145 1006.30.2000 찹쌀 145 1006.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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