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4조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0.12.30, 2005.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0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 되는 때에 부과한다. <개정 1996.12.31, 2000.12.30>
②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신고일부터 과거 6월간의 수입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특별긴급관세 적용배제를 신청하고 세관장이 동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영 제9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2000.12.30>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단위: 원/킬로그램) 품목번호 품 명 기준가격 특별긴급 관세액(원) 1006.10.0000 벼 145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 른금액 1006.20.1000 메현미 145 1006.20.2000 찰현미 145 1006.30.1000 멥쌀 145 1006.30.2000 찹쌀 145 1006.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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