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5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0.12.30,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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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세청장은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한 특별긴급관세대상물품의 수입량ㆍ수입가격 및 수입자등 관련사항을 매월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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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한 특별긴급관세대상물품의 수입량ㆍ수입가격 및 수입자등 관련사항을 매월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8.12.31, 2013.3.23, 2026.1.2>
관세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물품ㆍ부과물량ㆍ원산지ㆍ수입자 및 특별긴급관세액등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8.12.31, 2013.3.23,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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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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