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회의규칙 제5조 (간사와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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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이 된다. <개정 1974.2.4, 1983.4.27, 1995.9.18, 2006.1.26, 2008.3.4, 2013.3.23>
③서기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소속직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에 필요한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서기는 국방부 운영지원과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3.4.27, 2006.1.26, 2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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