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회의규칙 제6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9.18>

조문 요약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한다.
회의록간사비치제6조간사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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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회의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한다.

군무회의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군무회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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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