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포일 2026-08-28 · 시행일 2026-08-28 · 소관 국방부,행정안전부 · 조문 45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행정안전부 · 공포 2026-08-28 · 시행 2026-08-28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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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지원과제11조 제12조 국방정책실제13조 인사복지실제14조 제14조의2 국방인공지능기획국제14조의3 전력정책국제14조의4 국방정보화국제14조의5 군수관리국제14조의6 군사시설국제15조 군무회의제16조 위임규정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소속기관제20조 직무제21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제22조 직무제23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제24조 제25조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6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27조의2 평가대상 조직제28조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제29조 군공항이전사업단제29조의2 군인권개선추진단장제29조의3 방위산업수출기획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