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1부(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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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제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제8조 ·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제10조 · 해산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청산종결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