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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 2017-04-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1부(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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