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변경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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