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9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삭제 <20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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