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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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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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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