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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