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12조 · 검사대행기관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시행 · 2023-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검사대행기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8.9.5, 2020.7.30>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증
2.정관(법인만 제출한다)
3.기술자의 자격 및 상시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4.보유한 검사시설의 명세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의 보유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7.30>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3항에 따른 보유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