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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3조 ·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시행 · 2023-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시설장비관리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1.주간점검: 매주 1회 이상 시설장비를 점검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
2.분기점검: 매 분기 1회 이상 시설장비의 구조물, 작동장치 및 안전장치의 상태변화를 확인하여 정비ㆍ보수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점검
3.특별점검: 지진, 태풍 또는 사고 등으로 시설장비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우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점검
시설장비관리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장비별로 기록하여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20.7.30>
1.점검 내용 및 정비ㆍ보수 내용
2.고장ㆍ사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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