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3조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와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신고ㆍ자체점검ㆍ검사, 시설장비 검사의 면제 및 검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조문 요약
시설장비관리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장비관리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장비별로 기록하여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시설장비의 자체점검시설장비점검내용시설장비관리자정비ㆍ보수자체점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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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설장비관리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1.주간점검: 매주 1회 이상 시설장비를 점검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
2.분기점검: 매 분기 1회 이상 시설장비의 구조물, 작동장치 및 안전장치의 상태변화를 확인하여 정비ㆍ보수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점검
3.특별점검: 지진, 태풍 또는 사고 등으로 시설장비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우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점검
②시설장비관리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장비별로 기록하여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20.7.30>
1.점검 내용 및 정비ㆍ보수 내용
2.고장ㆍ사고 내용
2. 조문 관계도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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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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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와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신고ㆍ자체점검ㆍ검사, 시설장비 검사의 면제 및 검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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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설장비관리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장비관리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장비별로 기록하여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시설장비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시설장비의 자체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제5조 · 검사신청제6조 · 검사대상의 범위제7조 · 검사방법제8조 · 검사결과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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