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2조 (시설장비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와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신고ㆍ자체점검ㆍ검사, 시설장비 검사의 면제 및 검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장비의 신고항만법항만법 시행령시설장비별지제6호서식검사합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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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ㆍ관리하는 자(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가 시설장비를 항만에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하고,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5, 2020.7.30>
1.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
2.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조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검사조서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해당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철거 시작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장비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중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은 그 합격증의 발급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장비 설치변경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시설장비관리자의 상호
2.시설장비의 신고위치
④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상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설치된 항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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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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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와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신고ㆍ자체점검ㆍ검사, 시설장비 검사의 면제 및 검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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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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