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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LAW · 법률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법률 · 공포 2023-03-10 · 시행 2023-03-10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검사의 면제 구분
제11조
자체검사
제12조
검사대행기관
제13조
통보
제14조
시설장비 관리현황 등의 제출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시설장비의 신고
제3조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제4조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
제5조
검사신청
제6조
검사대상의 범위
제7조
검사방법
제8조
검사결과의 처리
제9조
검사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