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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9조 · 검사수수료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시행 · 2023-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검사수수료)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7.30>
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 내어야 한다. 다만, 제조검사나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관리청 또는 검사대행기관이 협의하여 검사완료일까지 분할하여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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