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9조 (검사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공포 · 2023-03-1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와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신고ㆍ자체점검ㆍ검사, 시설장비 검사의 면제 및 검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 내어야 한다.
검사수수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지니어링사업검사대행기관이제조검사나검사완료일수시검사신청인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7.30>
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 내어야 한다. 다만, 제조검사나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관리청 또는 검사대행기관이 협의하여 검사완료일까지 분할하여 낼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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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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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 내어야 한다.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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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