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4조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공포 · 2023-03-1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와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신고ㆍ자체점검ㆍ검사, 시설장비 검사의 면제 및 검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이후의 정기검사는 직전 정기검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앞뒤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정기검사제6호서식검사합격증시설장비별지년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조검사 또는 설치검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앞뒤 30일 이내에 최초로 실시한다. <개정 2020.7.30>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이후의 정기검사는 직전 정기검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앞뒤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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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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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이후의 정기검사는 직전 정기검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앞뒤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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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