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기검사의 실시 시기)
①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조검사 또는 설치검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앞뒤 30일 이내에 최초로 실시한다. <개정 2020.7.30>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이후의 정기검사는 직전 정기검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앞뒤 30일 이내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