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통보) 관리청은 관할하고 있는 시설장비가 「항만공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처리된 결과를 관할 항만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제13조 · 통보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시행 · 2023-03-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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