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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3조 · 영주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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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영주귀국)

법 제12조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재외동포청장은 영주귀국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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