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①「해외이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2024.4.23>
1.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혼인을 기초로 한 연고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 사본을 말한다)
2.미성년자가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해외이주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사업계획서(사업이주의 경우만 해당한다)
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대출잔액 보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2023.5.4, 2024.4.23>
1.다음 각 목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신고인의 해외이주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어느 하나의 서류.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다.
가.가족관계증명서(친족 관계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나.혼인관계증명서(혼인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다.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초청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
라.기본증명서(무연고이주의 경우)
2.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3.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적힌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4.국세납세증명서
5.관세납세증명서
6.지방세납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