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①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5.4>
1.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해외이주희망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요청한 경우
2.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해외이주희망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요청한 경우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이주희망자는 그 손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③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해외이주희망자로부터 손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해당 보증보험기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④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험금으로 해외이주계약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⑤해외이주알선업자는 제4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입한 날부터 10일 내에 그 증명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받아야 한다. <신설 202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