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7조 (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3외교부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외이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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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이주알선업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②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4.23>
1.대표자 또는 임원
2.상호
3.본점소재지
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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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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