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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8조 · 보증보험의 내용 등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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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해외이주희망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보험기관이 배상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할 보험기관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으로 하고,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재외동포청장을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2024.4.23>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날부터 10일 내에 그 증명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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