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제5조 (군기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0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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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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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2.6.27,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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