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제7조 (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사령부공군작전사령관사전승인이동하려사령관군사상받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7, 201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