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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14조 · 군종사관후보생의 합격결정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군종사관후보생의 합격결정)

서류심사는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필기시험은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면접시험은 제11조제4항 각 호의 평가항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평가항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8.4, 2016.11.29>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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