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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8조 · 군종장교의 합격결정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군종장교의 합격결정)

서류심사의 경우에는 영 제11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면접시험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평가항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평가항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8.4, 2016.11.29>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과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제4조에 따른 선발인원의 1.1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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