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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3조 · 군종장교의 선발 등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군종장교의 선발 등)

군종장교의 선발은 영 제118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를 거쳐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5.8.4>
서류심사는 군종장교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장교 및 성직자로서의 소양과 적격성ㆍ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한다.
1.설교ㆍ강론 또는 설법 등의 종교의식
2.해당 종교의 교리
3.장교로서의 정신자세
4.일반상식
신체검사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인성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8.4>
군종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된 사람을 군종장교로 선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인성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5.8.4>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험과목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험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5.8.4>
면접시험관의 선정 등 그 밖에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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