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11조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ㆍ병적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종사관후보생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5.8.4>
②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③필기시험의 과목은 국어ㆍ국사ㆍ윤리ㆍ사회 및 영어로 한다.
④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1.군종사관후보생으로서의 정신자세
2.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창의력ㆍ의지력 및 군종장교로서의 발전가능성
4.성실성ㆍ예의 및 품행
⑤신체검사ㆍ인성검사 및 신원조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8.4>
⑥면접시험관의 선정 등 그 밖에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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