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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2조 · 선발대상 종교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선발대상 종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이하 "군종장교"라 한다)와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대상 종교는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종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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