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대학의 지정)
①국방부장관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종교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거나 연합하여 운영하는 대학 중에서 해당 종교에 대한 국민전체 및 군(軍) 내의 신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단체는 영 제11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군종 분야 병적편입대상종교로 선정된 종교의 단체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학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대학 현황(소재지ㆍ대표자 및 연혁이 포함되어야 한다)
2.대학설립인가서 사본
3.학교법인 정관(사립학교인 경우만 해당한다)
4.대학헌장 또는 학칙
5.설치 학과 및 학생수(정원 및 재학생 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6.교직자 현황(교직자의 전공 및 학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7.성직자 양성학과의 내용 및 최근 3년간 졸업생수
8.대학시설 현황
9.대학발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