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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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본계획 수립 등제5조의2 · 연차 보고제6조 · 경쟁력 강화 조치ㆍ지원 등제7조 · 실태조사제8조 · 연구개발의 추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