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연구개발의 추진)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