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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6조 ·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 · 2024-05-01공포 · 2023-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정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2.삭제 <2020.2.11>
3.그 밖에 스포츠산업체에 투자하거나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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