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9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외국과의 공동제작
2.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ㆍ홍보활동
3.외국자본의 투자유치
4.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그 밖에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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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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