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외국과의 공동제작
2.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마케팅ㆍ홍보활동
3.외국자본의 투자유치
4.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그 밖에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