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ㆍ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6.20>
1.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국가 간 스포츠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프로스포츠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⑥그 밖에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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