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국공립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1.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스포츠산업체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