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4조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고등교육법특정연구기관 육성법지원센터발전스포츠산업지원센터문화체육관광부장관특정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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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국공립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1.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스포츠산업체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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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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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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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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