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상참작)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징계로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경고 또는 「군인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또는 징계유예처분 전의 공적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개정 2024.7.2>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가.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표창
[['나. 위관급 장교, 준사관 또는 중사 이상 부사관', ' 1) 가목에 따른 표창', ' 2) 「군표창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대장급 이상의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다. 하사 또는 병', ' 1) 가목 및 나목2)에 따른 표창', ' 2) 「군표창규정」에 따른 중장급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개정 2020.7.28, 2022.2.28, 2024.7.2>
1.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2.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4.「군형법」 제80조의 군사기밀 누설
5.「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7.「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
10.「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1.「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12.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13.「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14.성(性)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6.「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17.「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8.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
19.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ㆍ기관ㆍ단체의 직원', ' 1)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해당 부대ㆍ기관에 소속된 부대ㆍ기관을 포함한다)',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부대ㆍ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③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비행사실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행사실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④징계위원회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 중 견책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감경의결하려는 경우에는 불문으로 하되 경고하도록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7.2>
⑤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2024.7.2>
⑥징계위원회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7.28,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