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2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하는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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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징계등 양정 기준제2조의2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제3조 · 정상참작제4조 · 군기교육 운영 기관
제4조의2 ·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병에 대한 근신처분의 집행제6조 · 서식제7조 · 징계처분 등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