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징계처분 등 시행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징계처분 등 시행세칙)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또는 징계유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12,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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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정상참작제4조 · 군기교육 운영 기관제4조의2 ·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제5조 · 병에 대한 근신처분의 집행제6조 · 서식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징계처분 등 시행세칙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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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