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군기교육 운영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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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군기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적시적인 교육을 위해 대령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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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군기교육 운영 기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군기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적시적인 교육을 위해 대령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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