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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 · 유통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유통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유통협의체의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퇴비ㆍ액비 생산자단체의 장
2.축산농가
3.경작농가
4.법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
5.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6.퇴비ㆍ액비의 생산ㆍ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유통협의체는 퇴비ㆍ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비ㆍ액비의 생산방법에 대한 지도 및 활용에 관한 홍보
2.작목별 적정 시비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퇴비ㆍ액비의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 상담
그 밖에 유통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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