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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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3.3.23, 2022.10.20>

1.「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일 것
2.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인증된 안전관리인증농장일 것
4.그 밖에 축산농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축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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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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