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4조 (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등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등 조사시ㆍ도지사농경지조사현황작목별비료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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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2022.10.20>
1.가축의 종류별 사육두수
2.가축분뇨의 발생량
3.퇴비ㆍ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4.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
5.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
6.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7.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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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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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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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