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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4조 · 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등 조사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10-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등 조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2022.10.20>
1.가축의 종류별 사육두수
2.가축분뇨의 발생량
3.퇴비ㆍ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4.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
5.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
6.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7.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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