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퇴비ㆍ액비의 이용 확대 방안
2.퇴비ㆍ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이하 "유통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활성화 방안
3.퇴비ㆍ액비의 사용에 대한 교육ㆍ홍보 방안
4.퇴비ㆍ액비의 품질 향상 및 품질 관리 방안
5.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계획
6.삭제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