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6조 (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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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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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등)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경친화축산농장의 환경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2.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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